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 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0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17ㆍ3ㆍ31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