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규정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시장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 등
라. 부속물 : 허리띠, 이름표, 표지장, 견식, 흉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윗옷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3. 춘·추계 : 4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단속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 제정 2010. 01. 11. 조례 제2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