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함양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 3.>
②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