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사용자에게 그 차량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이 경우 소요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3.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4조 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16. 3. 11 조례 제6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