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다.
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대행법인 등은 영 제13조제1항 규칙 제22조 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수와 장소) 대행법인 등의 수는 고흥·도양읍에 각 1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때는 선정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개정 2010. 9. 13)
제6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7. 7. 27.)
② 대행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한 관련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9. 13)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0. 9. 13)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는 전라남도내에 두어야 하되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시설은 군 관내에 두어야 한다.(개정 2010. 9. 13)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는 등 관련법에 허용하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선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부등본(지적도, 토지대장등본 각 1부 첨부)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및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 및 보조원 1명 이상
4. 견인차량 1대이상(단 중·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중, 소 각 1대 이상 보유)
제11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주차된 차량 중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견인 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보관 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피견인차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 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통지 : 주차위반차를 견인, 보관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사용자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반 환 : 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 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첫째 -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견인, 보관 또는 등기우편 등에 소요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셋째 - 군으로부터 발행된 불법주차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 의 보관차량 인수증과 별지 제5호서식 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인수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 2010. 9. 13) (삭제 2018. 12. 6.)
제1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제11조제3항 에 따라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7조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 13)
② 대행법인 등이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납부고지서" 를 이용하여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정지) ① 대행법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대행비용등의 귀속) 대행법인 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9. 13 조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7. 조2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조2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