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 ①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ㆍ보관할 수 있도록 집 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 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차량의 사용자(소 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군수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차량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 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 비용"이라 한다)을 고지발부하여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제4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대행법인등은 업무대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차량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와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