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8.5.21.>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2018.5.21.>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ㆍ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21.]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5.21.]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차량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본조신설 2018.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08.16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1.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