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성군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대행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 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②대행법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