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견인을 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이동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견인된 차량의 반환) ① 제2조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옥천군 금고 또는 보관소 징수원에게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②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검사증 등으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01.7.25>
제4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3.>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고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2017.11.3.>
제6조(견인비용등의 부과·징수) ① 제3조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소요비용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기한내에 옥천군 금고 또는 수납 장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견인 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