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6, 2016. 9. 29〉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을 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 또는 방치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9. 29〉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6, 2016. 9. 29〉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은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 9. 2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2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2009. 12. 1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9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