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0〉
제2조 삭제 〈2000·2·11〉
제3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이와 같다.〔본조신설 2008. 12. 10〕
제4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2. 10〉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표 2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0〉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개정 2006. 2. 12〉
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8. 12. 10〕 〈개정 2008. 12. 10〉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9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관요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