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5.6.19.>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19.>
1. 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유의 제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 모자와 완장을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ㆍ하ㆍ추ㆍ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개정 2015.6.19.>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대전광역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부칙< 조례 제3075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3509호, 200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81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