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9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