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자동차의 운영) ①시장은 견인자동차를 설치 운영한다.
②시장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한 자로부터 별표의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절차) 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자동차의 사용시의 사용료는 별지 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천시 지정 금융기관(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과 규약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견인자동차의 사용료중 30%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로 수수료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