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등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 한다.
②영 제11조의5제1항영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이 보관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과태료) 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4.11 조례 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