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기타 시장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 등
라.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견식, 흉장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3. 춘·추계 : 4월1일 ~ 5월19일, 9월1일 ~ 10월31일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제정 2010.01.11 조례 제2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