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5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7.>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 ① 법 제 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