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고 기타 견인지동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 4.23)
제2조(차량의 견인)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거 차량의 이동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한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영 제15조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
제4조(납부의 고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3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