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①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하남시
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대행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사유자로부
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
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