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양산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요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경우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0., 2010.9.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2.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제4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대행법인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지하여 징수한 금액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중 보관요금의 산정 기준은 피견인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⑤법 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지정 등)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지정방법, 지정절차, 차량의 견인방법, 업무방법 등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 ①대행법인 등은 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견인 지시한 차량은 견인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 등의 업무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피견인차의 견인이동 및 보관, 반환 업무도 이와 같다.
제8조(관리 책임) ①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대행법인 등에게 있다.
②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 및 보관차량에 대하여 반환시까지 파손, 훼손, 도난 등(차내의 물품 및 금품을 포함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 등은 지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업무를 거부하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수통지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 등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 등의 사업 개선명령 및 지정취소·정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대행법인 등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1.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해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대행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내 사업개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중대·위급한 사항 : 20일 이상 ∼ 40일 이하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결과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선기간 중에는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는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명의이전 금지) ①대행법인 등은 지정 받은 견인대행업을 시장의 승인 없이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0.29.>
②대행법인 등은 그 명의를 시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대행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제11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당해 업무 및 경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법인 등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질서 등의 문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 2. 6.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 .8.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0.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7.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9.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