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2011.2.11>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6.28>
②삭제<2010.6.28>
제5조(관리지역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결정시까지는 제21조제3호, 제30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한다.<개정 2010.6.28>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및 남원시준농림지역 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4.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24 제1호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영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9. 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10. 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남원시조례 제578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55>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