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7>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
제3조 (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그 밖에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6, 2009· 5· 7>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7>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10·7·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수수료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8· 6 조례 제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3·29 조례 제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입찰공고에 의하여 접수되는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 9·29 조례 제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11·1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4·17 조례 제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수수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9·16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4· 3· 31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12· 31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9· 5· 7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7· 5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