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2조(기능)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균형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5.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8>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8 조례 제3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