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골프연습장, 나비파크골프장, 궁도장 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각각 말한다. (개정2007.4.30, 2010.1.22., 2014.12. 3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각각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각각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인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경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 소재지) 체육시설의 소재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 궁도장 : 함평군 대동면 함장로 1377 일원(개정 2012.1.4)
2.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용성운동장 : 함평군 대동면 올림픽로 281-20 일원(개정 2012.1.4, 2014.12.31.)
3. 함평야구합숙소, 실내야구장 :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934 일원(개정 2012.1.4)
4. 나비파크골프장: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생태학습장 일원 ( 신설 2010.1.22 )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5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④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습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로 대신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군수는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①체육시설별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7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②위 연습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시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3 연습 사용료의 5일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③야간 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④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제4조제1항 후단 허가내용의 변경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징한다.
제9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에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매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발생한다.
제10조(입장권)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 관계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유아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및 주요 시책을 위한 행사
2. 전국·도·군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제2호의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제12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기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시 해당 금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②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청구시 사용자가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4.12.31.)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청문)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관람권·연습권·입장권· 출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특별한 설비의 설치허가 신청시에는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설치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거비용 예치금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⑤원상복구후 사용자로부터 철거비용 예치금 반환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연습권·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군수가 행한다. 다만, 권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21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3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적정한 건물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물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의거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탁재산에 대한 손해발생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탁관리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징수) ①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8조의 사용료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수탁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운영 및 정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로 계상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해당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이사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적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월 시설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또는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30 조1870)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4. 조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5. 조2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조219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