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강진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제15조(조건부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사도 조사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표고가 50미터인 토지. 다만, 표고가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고의 산정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경우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설계도서에 의한 예산내역서 또는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호, 영 별표 2부터 별표 23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6과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7과 같다.
제2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과 같다.
2.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9와 같다.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30과 같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1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별표3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2.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③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⑤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⑥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는 경우
2.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제32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및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33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32와 같다.
2.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33과 같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4와 같다.
4.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5와 같다.
제3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 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3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0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150퍼센트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
5.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례 제38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4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건폐율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인 경우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영 제46조제9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0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이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4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용적률의 특례) 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3조(구성) ①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외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56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57조(같은 조 각 항에서 이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외된다.
제58조(서면심의)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5,000㎡ 이하
3.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15,000㎡ 이하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5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경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6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되 필요시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제68조(구성) ① 기획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강진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강진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강진군도시계획조례(조례 제1768호 2001.03.29) 및 강진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관한조례 및 강진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강진군건축조례 제40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며,제42조 및 제44조를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기 전까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2007.02.25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07 제1991호>(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강진군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중“경제발전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을 “경제팀장, 문화관광팀장, 농산팀장, 도시개발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9.03.02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15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05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19조의 2, 제19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별표 3의 단서, 별표 4의 단서, 별표 8 제2호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08.05 조례 제 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19조의 2, 제19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별표 3의 단서, 별표 4의 단서, 별표 8 제2호 및 별표9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11.28 조례 제 2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별표 15 제6호와 제8호, 별표 16 제10호(1), 별표 18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6.12.29 조례 제 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