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구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및 각종 행사공간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함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집회 및 기타 행위를 말함
3."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함
4."단체입장자"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함
6."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함
8."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함
9."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말함
10."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라함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함
11."월회원권"이라 함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함.
12."단체 월 회원권"이라 함은 30인 이상 회원이 소속된 단체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함.
제3조(업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소속 및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19. 조례 제838호>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체육시설 이용 신청자가 시설 수용 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대덕구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시설의 개방) ①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및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19. 조례 제838호>
제1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소속 선수 훈련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또는 행사
5. 장애인, 경로대상자, 국가유공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카드에 등재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고,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구청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원권에 한해 1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주민등록법상 목상동 관할 주민이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월 회원권에 한해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⑤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 후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파괴, 오손, 분실 등)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집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19. 조례 제83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보험가입 등) 관리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및 운영) ①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 대수선, 개·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금 사용 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 작성) ①관리자는 체육시설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①구청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지원) 체육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수입, 수탁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19. 조례 제838호>
부 칙(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 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1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