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5.2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폭 넓게검토하기위하여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2.5.25.>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5.25.>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5.25.>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25.>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2.5.25.]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을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 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개정 , 2006.5.12. 조례 제1932호개정 , 2012.5.25.개정 , 2014.7.25. 조례 제2327호>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5.12 조례 제1932호〉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5.2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홍천군 평균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거 대상 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등고선에 직각되게 허가신청 토지 내에 3개소 이상의 측정기준점을 설정하고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 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9.22., 2012.5.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홍천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ㆍ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22조의2(도로 지정ㆍ공고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제22조제1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5.25.]
제22조의3(도로의 너비 등) ①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으로 한다.
②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3. 신청지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5.25.]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5.>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25.>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규칙pt:openLawPopup('AT', '979269', '/법/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469', '00', '0,0,1932,0,0,0', '20120525')" class="law_link_popup_ho">제1932호 〈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12.5.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ipt:openLawPopup('AT', '979269', '/법/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469', '00', '0,0,1932,0,0,0', '20120525')" class="law_link_popup_ho">제1932호 〈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제31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4월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5.25.}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4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4.12 조례 제1971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4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4.12 조례 제1971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2.5.25.>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12.5.25.>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의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5.>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 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2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4.12 조례 제1971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5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4.12 조례 제1971호〉
5의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4.12 조례 제1971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1호〉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3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5.>
제54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3.17.개정 , 2012.5.25.>
제54조의3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로서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25.>
제54조의4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0.3.17.>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5.>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개정 , 2012.5.25〉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2012.5.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지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5.>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 주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건축·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정보ㆍ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06.8.18 조례 제1944호개정 , 2012.5.25〉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단, 군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의2(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이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2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가.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7급에서 9급까지)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방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騈·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지방 계약직 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0.3.17.>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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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을 "군계획의 결정·변경"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의 설치·토지구역정리사업의 시행"을 "군계획의 설치·토지 구역정리사업의시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를 "군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부지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사업이"를 "군계획사업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의"를 "군계획사업의"로 한다.
제25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6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7조(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8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0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2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3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4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5조(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6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6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를 삭제한다.
제6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를 삭제한다.
제63조(용적율의 완화)를 삭제한다.
홍천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안의"를 "도시지역안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를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을 "국토의계획 및이
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을 "국토의계획 및이
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을 "국토의계획 및이
용에 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을 "국토의계획 및이
용에 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으로 한다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을 "홍천군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의"를 "제
144조제3항의"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33조의2 제4항의"를 "제144조 제4항의"로, "제1호서식의"를 "제3호서식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33조의2 제5항의"을 "제144조 제5항의"로 한다
제5조중 "제33조의 제2항 제6호의"을 "제144조 제3항의"로 한다.
제7조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1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 서식 2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1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을 "국토의게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하며, 동서식 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홍천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준농림지역이라"를 "관리지역이라"로 "준농림지역을"을 "관리지역을"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준농림지역안에서"를 "관리지역안에서"로 한다.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2004.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