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
은 관할 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제2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
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
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4.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
8.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9.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10.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
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
넷 방송(1회이상으로 한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
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및 군계
획 시설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조례 제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
통부장관과의 협의,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1이내의 변경
5. 군 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신설2006.10.12)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신설2006.10.12)
8.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2006.10.12)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
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10.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
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2007.4.30)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2006.10.12, 2007.4.30)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함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사용에관한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3조(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
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 하우스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
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의 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
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개정2006.10.12)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3.12.15)
2. 경사도가 10도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경사도가 1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6과 같다.(개정 2003.12.15)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표고 50미터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방식은 별표27과 같다.(전문개정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보전을 우선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1. 신청지역에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 및 절벽면의 반대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토압 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쌓기의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
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
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6.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2.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50만세제곱미터미만
3. 영 별표20 제2호 카목 및 별표27 제2호 차목(별표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
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
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7.4.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
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제88조, 제89조, 제91조 및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립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2007.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2007.4.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2007.4.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2007.4.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2007.4.30)
제32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2007.4.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2007.4.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2007.4.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2007.4.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2007.4.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2007.4.30)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007.4.30)
제34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2007.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2007.4.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2007.4.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2007.4.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2007.4.30)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견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
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의 층수는 3층이하 높이는 12미터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이하 높이는 20미터까지 건축 할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
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
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2007.4.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2007.4.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2007.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2007.4.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2007.4.30)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
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2007.4.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2007.4.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2007.4.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2007.4.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2007.4.30)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2007.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2007.4.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2007.4.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2007.4.30)
제47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개정2007.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2007.4.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2007.4.30)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도시계획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1. 법 제37조제3호에 의한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 법 제37조제3호에 의한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3. 법 제37조제3호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
제52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등을 정할 수 있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업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 기간
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006.10.12)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7.4.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 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개정 2007.4.30)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
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
지안의 건축물은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은 제62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
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07.4.3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율
=[(1+0.3a)/(1-a)]x(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제63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중앙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예산실장, 환경녹지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재난안전관
리과장으로 한다. (개정2006.9.12, 2006.10.12, 2007.4.30)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6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6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20조제2항, 제55조제5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
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개정2006.9.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제76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77조(설치 및 관리) ①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78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제79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대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
제80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제8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
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시행규착)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
조례 및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
다.
부 칙(2003.12.15 조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0.12 조184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0.12 조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