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7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여군도시계획조례 및 부여군준농림지역
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증명> 5호(2)란 다음에
(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별표의(도시분야)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호의 근거법령란중 “도시
계획법제16조제3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로 한다.
제6조 (경관지구 적용)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군관리계획으로 각각 세분하기 전까지는
제28조와 제29조 및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제2종자 연경관지구와 제3
1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각각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