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10.10., 2007.8.3.>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2007.8.3.>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이하"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목개정 2009.12.31., 2013.2.8.] <개정2009.12.31.>
제4조 (추진기구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군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2007.8.3.>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7.8.3., 2013.2.8.>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유선방송·인터넷 방송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한다). 다만 소유자가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재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06.10.10., 2007.8.3., 2013.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2006.10.10., 2013.2.8.>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2006.10.10.>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06.10.10., 2009.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같은호 차목 ·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써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한다.
③한 필지의 토지가 군계획시설과 시설 외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을 설치시 군계획시설부지내의 토지에는 지역·지구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제목개정2009.12.31.]
제13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개정 , 2013.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국가 사적지 또는 주요 사적지 주변의 계획적 보존과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양호한 환경 확보와 미관증진이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2.8.]
제13조의2(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영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2006.10.10.>[제목개정 2013.2.8.] <개정2007.8.3.>
제14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06.10.10., 2007.8.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주변시설의 안정과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계획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지법」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허용하는 토지이용행위 사항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단서신설2006.10.10.> <개정2007.8.3.개정 , 2012.6.27.>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6.1.1., 2009.12.31., 2013.2.8.>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단,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외의 지역은 18도 미만) 다만, 경사도가 15도(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외의 지역은 18도 미만)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군관리계획 수립시 정하는 지역별 기준지반고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6.10.10., 2009.12.31.>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상수도·하수도 기본계획에 맞게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상수도·하수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상수도는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허가나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신고하여 수질기준이 적합할 경우 가능하고, 하수도는 관습상 처리되는 곳까지 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인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목개정 2009.12.31.]
제19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 조치<개정2009.12.31.>)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09.12.31., 2012.6.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트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 한다.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7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자연환경 보존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정서와 상충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7., 2007.8.3., 2009.12.31.>
1.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는 「농지법」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상
제22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8.3., 2009.12.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6.10.10.>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함이 공익을 해하고 안전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경관보호, 주변과의 조화, 환경저해방지, 안전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0., 2007.8.3.개정 , 2013.2.8.>
3.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중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시설·공해시설과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개발행위[제목개정 2013.2.8.]
제24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3.2.8.>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제목개정 2013.2.8.]
제24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3.2.8.>
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제목개정 2013.2.8.]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2006.10.10.>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 제2항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10.10.,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보험증권 등으로 납입 할 경우 이행보증기간을 허가 완료일로부터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제28조(제1종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시가지경관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 <전부개정2007.8.3., 2010.12.31., 2013.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제2종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 <전부개정2007.8.3., 2010.12.31., 2013.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 <전부개정2007.8.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 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경관 을 해하지 않을 경우 가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 <전부개정2007.8.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전부개정2007.8.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또는 건축물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전부개정2007.8.3., 2010.12.31., 2013.2.8.>
2. 제2종시가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6.10.10., 2010.12.31.>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0.10., 2007.8.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장의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 시장(백화점, 쇼핑센터와 시설로 결정된 시장 안에서의 관련 건축 물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 리병원·장례식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실내 낚시터 옥 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라목·마목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부지면적(건축부지 포함) 660제곱미터 이하의 매매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와 제11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매매장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⑥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일 경우로서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건축물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가능할 지라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불허가 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2006.10.10., 2013.2.8.>
1. 중심미관지구 : 3미터(미관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미터를 띄울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구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8.3.>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② 역사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위환경 또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인접한 기존 건물과 차이가 있어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공간이용계획을 우선한다.
제41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전 분할된 토지는 제외하며, 순수한 이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진출입 할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한 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2006.10.10., 2010.12.31., 2013.2.8.>
제4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역사미관지구안에서는 2층 이상 건축시 지붕은 반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야하며(이면도로 이용시 제외할 수 있다) 건축 구조중 조립식과 철골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전부개정2007.8.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전부개정2007.8.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및 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ㆍ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7.8.3., 2013.2.8.>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8.3.>
제4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6.10.10., 2007.8.3., 2009.12.3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09.12.31.]
제4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제5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07.8.3.>
제50조의2(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3.2.8.]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06.10.10., 2010.12.31.>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0.12.31.>[제목개정 2010.12.31.]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8.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부여읍도시지역외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부여읍도시지역외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부여읍도시지역외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부여읍도시지역외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센트 (부여읍도시지역외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부여읍도시지역외 : 4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 퍼센트 이하로 하며, 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영 제8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 건설할 경우 용적율을 20퍼센트까지 추가 건설 할 수 있으며, 추가 건설 용적율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신설2006.10.10.>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6.10.1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2006.10.10., 2007.8.3., 2013.2.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대지안의 건축물 :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07.8.3.>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0., 2013.2.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서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과 경미한 개발행위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로 심의 또는 자문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5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7.8.3.>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촉 위원 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59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2007.8.3.>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조례 제5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2007.8.3.>
1. 제1분과위원회 : 관련법 등에서 규정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37조, 영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지구에서 건축 또는 개발행위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다. <개정2006.10.10.>
②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 할 수 있다.<신설2006.10.10.>
③ 제2항에 의한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위원의 신상 및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6.10.10.>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계획위원회에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3.2.8.]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군수가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부여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2.8.}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2.8.]
제71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2.8.]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부여군세 부 과 징수 규칙」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07.8.3.><개정2009.12.31.>[제69조에서 이동<2013.2.8.>]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70조에서 이동<2013.2.8.>]
부 칙 (조례 제17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여군도시계획조례 및 부여군준농림지역
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증명> 5호(2)란 다음에
(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별표의(도시분야)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호의 근거법령란중 “도시
계획법제16조제3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로 한다.
제6조 (경관지구 적용)
시가지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군관리계획으로 각각 세분하기 전까지는
제28조와 제29조 및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제2종시가지경관지구와 제3
1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각각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