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0."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11."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 2. 12〉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갈음한다.
④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에서 정한다. 〈신설 2007. 2. 1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며,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 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126/41630/h112603/20009580.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일반, 전용사용료로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입장수입총액의 1할 (프로경기는 1.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한다. 〈신설 2007.2.12〉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내 훈련경기로써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07. 2. 12〉
② 제1항제1호·제4호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제3호의 감면은 50%로 한다. 〈개정 2007. 2. 12〉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아니한다.
1.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② 제1항의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허가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권) 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국가·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4.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3.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입장권은 체육시설내에서 매표한다.
② 모든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면제)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는 면제 한다.
제2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 〈신설 2007. 2. 12〉
제24조(홍보물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