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구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에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 및 행사
4. 기타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자
제8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기타 군수가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②사용자가 1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의한 사용료 또한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양구군체육회 또는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8. 기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미사용의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제13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②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시설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부대시설의 임대) ①군수는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부대시설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대는 군수가 허가하되 임대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구군 물품관리 조례」,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종합 운동장 관리·운영조례 및 양구군 문화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8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