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개최 하여야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한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역을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②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영 제22조제7항에 해당하는 시설은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정한 조례 또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기도의 조례 및「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23.>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우려되는 지역
제18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건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
나.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고, 1회로 제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행위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1.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화시설을 설치하는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토석채취의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29조(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 다가구주택 및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23.>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23.>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지구에서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에서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 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려있는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다음과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시장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와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8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보존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23.>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 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1조(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 등)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영 별표 23 제2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취락지구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및 일반음식점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②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23.>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이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페율을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 지정 시 이미 준공된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증축할 경우 :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40퍼센트 이하 범위)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2011.6.20.>
②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7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때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원등"이라한다)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등에 20미터 이상 접한대지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다음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x (제58조 각 호에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법률ㆍ후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반수 이상은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제7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3.>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삭제 2008.09.25.>
제71조(구성 등) ①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09.25.]
제73조(회의)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09.11.23.>
② 공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신설 2008.09.25.]
제74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 삭제 <2006.12.07.>
제7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영 제134조와영 별표 28을 따른다. <개정 2009.11.23.>
제77조(과태료의징수절차)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76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3.>
부 칙 (2004.03.04 조례 제 0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제636호, 제707호, 제721호, 제743호)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또
는 선행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
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용
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공동주택재건축 제
외)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
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의왕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3) 및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
로 한다.
③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의왕시도시공원 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도시계획
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도시계획
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
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로 한다.
⑤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 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를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15조"로 한다.
⑦의왕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
조제1항 및 영71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영 제51조제4항제12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⑧의왕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25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3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2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