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자"라 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행사 이외 행사"란 제9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시공원 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며, 면제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의탁노인, 10인 이상 단체
3. 청소년, 12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경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경기
③ 그 밖의 조례 및 법으로 할인혜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할증료는 50%, 사용할인료는 40%까지 할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경기는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8.]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시설물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징수 등)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노원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9호, 2009.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ㆍ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