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마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마필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주시 국제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外承路)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에서 기승(騎乘)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1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함께 기승(騎乘)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8.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상주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상주시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위치) 상주시 국제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산6-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승마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6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평일 및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休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중지·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이 된 경우 사용자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승마장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제 운영)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제"란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 및 쿠폰회원, 월 회원, 연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승마인구의 저변(底邊)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3조(사용자의 부속시설)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용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시설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료) ① 승마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액(할인권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20을 관람수입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초과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의 매표소나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승마시설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마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이용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 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대상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마.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가.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미리 납부한 사용료 · 이용료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과 이용이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 이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용사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전용사용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승마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호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승마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승마장 시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 · 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청문)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