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무주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별표1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관람·전용사용·상업사용·중계방송 및 운동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공연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이용)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에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무주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관리의 일반원칙)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2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그 운영·관리(이하 "운영"이라 한다)를 민간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군민이 이용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물을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8조(개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공고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 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한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개인이 관람(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람(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다만, 이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체 등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등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입장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부대시설사용, 이용, 상업사용, 중계방송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관람 또는 이용자는 관람(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초과사용)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사용 시 :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13.12.31.>
3.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에 한정한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유치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체 등 행사
7.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권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관람(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 자는 자기책임으로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4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100분의 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군금고에 사전예치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관람·이용권 등의 검인 및 매표) ① 관람(이용)권 등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관람(이용)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 또한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미검인 관람(이용)권은 무효로 한다.
② 관람(이용)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관람(이용)권의 매표 및 입장 시 절취한 관람(이용)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관람(이용)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 입장권 등은 허가청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이용)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의 민간위탁 및 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이나 소재지 읍·면장에게 민간위탁 및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 민간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구성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에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민간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원 상당의 군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12.31 조례 제 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4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