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공원"이란 양평군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은 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레포츠공원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체육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체육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방) 체육공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공원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관리·운영) 체육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위탁) 군수는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육공원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체육공원 또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 수탁기관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체육공원의 관리) 군수는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공원 규모에 맞는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