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면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외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군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6.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7.3.23.조1801>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
제2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지방 소도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폐율은 제30조제1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 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한다.
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지방 소도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용적률은 제30조제1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4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하동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2007.3.23.조1801>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하동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도시계획조례 및 하동군준농림지역 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의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및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전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10.1.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3.23.조1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