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경기·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관람권의 요금을 말한다.
5.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7.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가임기 여성"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6·5]
제3조 (사용·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3·6·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3·6·5〉
③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3·6·5] 〈개정 2013·6·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2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7· 3·29, 2008· 5· 8, 2013·6·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6·5〉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제6조 삭제 <1999·11·25>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008· 5· 8, 2013·6·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삭제 <1999·11·25>
제9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구 분 | 4월~9월 | 10월~다음 해 3월 |
조 기 주 간 야 간 | 18:00 ~ 23:00 |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하고,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24, 2006· 1·12, 2007· 3·29, 2008· 5· 8, 2013·6·5>
③ 삭제[제목개정 2013·6·5] 〈2013·6·5〉
제11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수입액으로 본다. 다만,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8· 5· 8, 2013·6·5>
③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제목개정 2013·6·5]
제12조 (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 3·29, 2008· 5· 8, 2013·6·5>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페센트를 가산
② 삭제[제목개정 2013·6·5] 〈2013·6·5〉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이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나.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00분의 5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30
아.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
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등록가정: 100분의 10(문수실내수영장, 동천국민체육센터에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주최 행사,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 주최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전문개정 2013·6·5]
제14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람료를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29, 2008· 5· 8, 2013·6·5>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거나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의 이유로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전액반환
6.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7.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100원 미만 절사)
가. 이용시작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나. 이용시작일 1~2일 전에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다. 이용시작 후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의 금액과 이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② 삭제 [제목개정 2013·6·5] 〈2013·6·5〉
제15조 (입장권) ①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013·6·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출전선수·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013·6·5>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삭제 <1999·11·25>
제18조 삭제 <1999·11·25>
제19조 (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3·6·5>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3·6·5〉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방법,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5] 〈개정 2013·6·5〉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5〉
제23조 (매표 및 검인)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5〉
제24조 삭제 <2010·6·30>
제25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3· 1· 9, 2013·6·5>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9>,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감독은「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 1· 9] 〈개정 2013·6·5〉
제27조 (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1· 9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2·24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12 조례 제7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19호란을 삭제하고, 제37호란중 "롤러스케이트장"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7· 3·29 조례 제8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48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개정 2007·11· 8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5· 8 조례 제98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시장이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사무명 중 "49.문수야구장 관리·운영"을 "49.문수간이야구장 관리·운영"으로 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개정 2010·6·30 조례 제11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32호란, 제33호란, 제35호란부터 제39호란까지, 제48호란 및 제4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개정 2013·6·5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8호란, 제20호란 및 제23호란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로 하고, 제35호란 중 “테니스장”을 “문수테니스장”으로 하며, 제36호란 중 “실내사격장”을 “문수실내사격장”으로 하고, 제37호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문수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며, 제38호란 중 “종합운동장”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제39호란 중 “실내수영장”을 “문수실내수영장”으로 하며, 제49호란을 삭제하고, 제51호란 중 “풋살경기장”을 “문수풋살경기장”으로 하며, 제57호란 중 “다목적구장”을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으로 하고, 제60호란 및 제6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개정 2013·12·31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