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 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동조제4항 각호와 제9조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1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지구단위계획운용)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와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시장은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 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2분의 1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허가자에게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토지의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개발행위에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없는 경우제외)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7조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ㆍ환경오염의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ㆍ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 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형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ㆍ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면적)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건축물의 후면에 건축하는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ㆍ공회장 및 동호 마목ㆍ 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물의 설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문화재보존지구 :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주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가 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7. 도시관리계획지역안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퍼센트 이하
제56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시장은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나. 서로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시장은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22.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61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경우 a는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05.13.>
제64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9조 (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 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씩을 둔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7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 (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계룡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후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