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군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하여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일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도로점용 징수 조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칠곡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이 필요할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1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임상은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9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칠곡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2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3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4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35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 층수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4조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36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4조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37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4조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38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8 제1호아목 및 자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
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제34조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9 제1호 차목 및 카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4조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40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0 제1호 파목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4조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 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41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42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43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44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45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6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및 직업훈련소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6조제8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8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제49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0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4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1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9조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칠곡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51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52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제53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7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4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11. 제49조제9호, 영 별표 20 제1호차목, 제50조제11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5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종전의 지방2급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55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6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7조(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8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60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61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62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3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64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65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만 해당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 허가할 수 있다.
제67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68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69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군수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71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해당한다)
제72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해당한다)
제73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해당한다)
제74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75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9조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23 제1호, 제75조와 같다.
제7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8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제79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제80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를 따른다.
7. 경관지구(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8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8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만 해당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그 밖의 용도지구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8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88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 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용적률=[(1+0.3α)/(1-α)]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81조 각 호 및 제85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90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9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로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9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필요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군 공무원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9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0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가 군계획에 대해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103조(임용 및 복무)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4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나거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단의 협조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105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6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0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