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하 "승마장"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시설" 이란 승마장의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실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단체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및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승마장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마장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나 업체 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승마장 관리에 저해 우려가 인정될 때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발행은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 이내로 하고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료입장권은 검인과 동시에 검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를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시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장 시설을 사용 할 때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②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의 입장권 금액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시킬 수 있다.
③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장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승마장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및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의 수거 또는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 허가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21조(회원제 운영) 승마장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제는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으로 구분한다.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마사 관리원 등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제24조에 따른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6조(위원회 기능)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실비보상)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사용자(주최 측)가 한다.
제29조(이용료 및 범위) ① 승마장 시설의 이용료는 1일 기승자,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 쿠폰제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축산농가의 마필을 위탁 조련 할 경우와 학교 승마교육(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장애인 재활승마, 기업체 직원 교육 등으로 이용 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 할 수 있다.
제30조(말산업 발전) 시장은 말 사육농가 및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32조(지원) 시장은 위탁한 승마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