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5, 2005· 2·24, 2006· 1·12, 2007· 3·29>
1. "체육시설" 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육상경기장·야구장·사이클경기장·실내체육관·수영장·승마장·정구장·궁도장·사격장·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론볼경기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1999·11·2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개인이 사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7· 3·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시민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99·11·25>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7· 3·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삭제 <1999·11·25>
제9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하 계 | 동 계 |
조 기 주 간 야 간 | 18:00 ~ 23:0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이용·중계방송·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7과 같이하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24, 2006· 1·12, 2007· 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초과 사용료 등) ①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 3·29>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공용·공익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1· 9>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3·29>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5. 정원미달로 인한 강습의 폐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6.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7. 제1호외의 반환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100원 미만 절사)
나.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
②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 3·2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출전선수·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삭제 <1999·11·25>
제18조 삭제 <1999·11·25>
제19조 (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매표 및 검인)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정한다.
제25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3· 1·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9>,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 1· 9]
제27조 (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1· 9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2·24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12 조례 제7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19호란을 삭제하고, 제37호란중 "롤러스케이트장"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7· 3·29 조례 제8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48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