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 2010.8.10., 2011.5.6., 2012.12.1.>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우슬경기장, 우슬체육관, 우슬동백체육관, 금강체육관, 우슬테니스장, 우슬정구장, 궁도장,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생활체육관, 우슬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시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동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삭제 2015.10.8.〉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5. 10. 8〉
4.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각 협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반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5. 10. 8〉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삭제 <2000.8.12.>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3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36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32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6호,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85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축구전용구장 1·2·3구장이 준공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7호, 2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76호,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4호, 201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3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