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6.2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 대상 지역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9. 6.23>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13., 2009. 6.2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영p제25조제4항tnmyPopup('AT', '952862', '/법/자치법규/원주시 건축 조례', '2103362', '00', '0,0,0,0,0,0', '20131213')" class="law_link_popup">원주시 건축조례 <개정 2009. 6.23)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13, 2007. 6.29, 2009. 6.23>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 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법(법률 제6655호를 말한다)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1.13, 2009. 6.23, 2012. 2.24>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6.23>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개정 2009. 6.23>)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 6.29, 2009. 6.23, 2010. 2. 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3, 2009. 6.23>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시·영의제46조제1항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법말제2조제6호 <개정 2009. 6.23>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 1.13, 2009. 6.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23>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立木蓄積)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 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7도 미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인 경우에는 26조에 따르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존 대지, 묘지 및 계획관리지역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6. 1.13, 2009. 6.2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개정 2009. 6.23>)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09. 6.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1.13, 2009. 6.23>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8조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우리시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더라도 농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을 저장 보관하는 시설로 그 기능 등이 유통·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제2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본조신설 2012.2.2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5.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농촌주택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행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3, 2009. 6.23>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ㆍ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6.23>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및 공공사업에 편입된 필지의 잔여부지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棟)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개정 2009. 6.23>)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3, 2007. 6.29, 2009. 6.23>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6.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림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개정 2009. 6.23>)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3, 2009. 6.23>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영지제73조제2항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 역사문화미관지구: 8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5미터 이하)
②제1항의 건축물 높이의 산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며, 건축물의 일부분만을 제한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박공지붕으로 하는 등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6.23>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6.23>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 전문개정 2007.6.29.]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6.23>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개정 2009. 6.23>)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3, 2007. 6.29, 2009. 6.23>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개정 2009. 6.23>)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7, 2006. 1.13, 2009. 6.23>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6.23>
제52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5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2. 2.2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2. 2.2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②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2. 2.24]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3, 2009. 6.2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7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2009. 6.23>) ①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α)/(1 - α)] ×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前)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 1.13, 2007. 6.29, 2009. 6.23>
②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이 조례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24>
제58조(기능)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2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2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6.23.>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 6.23>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6.23>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및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6.23>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23>
제6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제66조의2(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0. 2. 5>
제67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29, 2009. 6.23, 2013. 7.12>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주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원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1.13, 2009. 6.23>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 삭제 <2006.12.22.>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영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제18조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본조 신설 2012. 2.24}]
⑤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②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②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
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
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원주시전통사찰보전지역보호를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원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의 규
정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④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내용란의 신규교육란, 행정처분에의한교육란, 보수교육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2004. 5. 7, 제5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제1호바목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
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6. 1.13,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2006.12.22,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6.29, 제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도시생태 현황도』
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 배포(인터넷 게재 포함)
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한다.
부 칙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007.12.14,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9. 6.23,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5,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24,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2>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2013.12.13, 제1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