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지역케이블 텔레비젼, 시청·동사무소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06.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페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같은 호 차목·타목 및파목은 제외한다.)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6.29.>
1. 지구단위계획 수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 또는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7.06.29.>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계획·생산관리지역(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며, 생산관리 지역중 지목이 임야는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2.1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계획·생산·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11.>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8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로써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5와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제22조(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도로를말한다) <개정 2009.12.11.>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건축법하제44조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건축법지제45조하여야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11.>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11.>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라.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11.>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3조(계획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20의 2호 별표 27의 2호 단서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에서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09.12.11.>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 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천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 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주된 도로의 경계에서부터 3미터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과 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형물, 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시설물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변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럴(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백화점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 지정된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근린생활시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09.12.11.>
제56조의2(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법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2009.12.11.>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설치·기능) ①법 제1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9.12.1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전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제70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7.06.29.>
제7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동해시도시계획조례 및 동해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
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
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
다.
부 칙<2007.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제62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