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4.> <개정 2008.4.30.>
제2조(적용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라 함은 상업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사용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을,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을 말한다.
9.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이상의 자를 말하고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비영리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에서 정한 단체에 한한다. <신설 2004. 12. 29>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이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료)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 내지 "별표 4"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연습사용료·전용 사용료를 징수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5" 내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징수한다.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04.02.20.> <단서신설 2007.2.14.>
②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1. 국가·서울특별시·강동구 행사 또는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년 3회 이내의 체육행사
2. 강동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년 1회의 체육행사
②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사용료는 50%이내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제11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0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제1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문화·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운영 및사용료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 및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