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 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제25조제3항 각 호와 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제2호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 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⑤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⑥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영 제57조 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 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에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에 관한 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호수는 10호 미만으로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라. 해당 토지에 별표24의 기준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예산내역서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과 같음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와 같음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3과 같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와 같음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와 같음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음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음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음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음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0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과 같음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와 같음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3과 같음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와 같음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와 같음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와 같음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9와 같음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과 같음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음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음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물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2012. 01. 20. 이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되는 건축물
2. 별표 1부터 별표23까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1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19.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20퍼센트 이하
22.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계획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안정된 경우에 한함): 50퍼센트 이하
제3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3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2. 상수도(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포함)
3. 하수도(「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3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3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으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4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건축·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타 위원회는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4조(위원명단 공개) 군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 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진천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의 수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2.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와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3. 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4. 전체 위원 중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진천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5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실비변상)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8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57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5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
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4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2004. 12. 8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2 조례 제1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14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3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30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7. 조례 제233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