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내 모든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
7. 단체 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이상 입장하는 것
9.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자중 제10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13.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4."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
관 또는 주최하는경기를 말하며, "체육활동"이라 함은 체육경기이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
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하며, "일반행사"라 함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이외의 행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
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
방 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
정된 체육 지도자를 배채할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⑤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
제6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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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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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을 이용시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4.02.21.>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의한다.
⑥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대관료는 물가상승율(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시장이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사용료 징수는 매출
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2와 같이 정한
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
표 3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있다.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5. 강원도 및 동해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도시 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임대계약된 시설의 사용은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임대계약된 시설의 사용은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