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족구장, 미용체조장, 체육관을 말하며 "시설"이라 함은 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경기장과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전람, 각종행사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운동경기장의 사용신청을 한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2001.01.10)
4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체육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동구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68(성남동)
2. 인동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69-13(인동)
제4조(사용신청)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1.01.10. 개정 2011.03.04)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신설 2011.03.04)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신설 2011.03.04)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 행사 (신설 2011.03.04)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신설 2011 .03.04)
②체육시설 대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허가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동구민에게 먼저 사용권한을 부여한다.(개정 2011.03.04)
1. 국가·대전광역시 또는 동구의 체육행사(신설 2011.03.04)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신설 2011.03.04)
3. 불우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신설 2011.03.04)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 및 전시)(신설 2011.03.04)
③당일 사용신청자는 체육관에서 직접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에 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03.1.6.]
제5조(사용의 제한) 삭제(2001.1.10)
제6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제20조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3.1.6.]
제7조(사용자)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가 이용하고자하는 일시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다.(2001.01.10)
②사용자가 소정의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할 때에는 초과 30분 마다 소정 금액의 2분의1을 추징한다. 다만, 30분미만은 30분으로 본다.
③사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를 위한 행사 및 일일 개별입장 경로대상자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경기 및 행사
4.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노인등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의 체육관 사용
5.「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내지 제5호의 사용료는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1.6.> 다만, 경로대상자가 개별 입장할 때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의 승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한 후 변동이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1.01.10., 2003.1.6.>
1.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 7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사용 6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사용일 이후 잔여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2.관리청의 사정으로 사용을 7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사용6일전부터 1일전 까지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 후, 사용일 이후 잔여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하여 반환
3.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
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사용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01.01.10)
제12조(면책)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001.01.10)
제13조(사용자 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비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메는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개방) ①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주간,일간 구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뮤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방제한) 삭제(2001.01.10)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할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2001.01.10)
②구청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한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는 그 신청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1.01.10.>
제18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6.>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호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민간위탁 관리)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3.1.6.]
③위탁할 수 있는 생활체육관의 재산 및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1.6.]
제21조(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생활체육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생활체육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변상조치) 생활체육관의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등) 관리자는 재산의 손해 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 및 운영)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관의 대수선, 개·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구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금의 사용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관리자는 생활체육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자는 생활체육관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①구청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고나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1조~28조 신설 2003.1.6.]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부칙<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